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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2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8. 20:5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편 C와 싸우던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다리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오른발로 위 F의 양쪽 다리를 15회 정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에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시흥경찰서 소속 순52호(차량번호 G)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쪽에 설치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31,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사진, 차량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용물손괴)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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