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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4 2019누10878 (1)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2쪽 제7행의 “1,263kW"를 ”1,263.5kW"로 고친다.

제2쪽 밑에서부터 제3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방지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복구기준에 준하여 부지 조성함에 있어 경사지 발생 부분에 보강토 블록 설치 및 초류종자파종(씨드스프레이 거적덮기)으로 사면을 안정하며,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우수 시를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 침사지를 걸쳐 기존 배수로(구거) 연결, 피해 발생이 없도록 계획함 』 제4쪽 제16~17행의 “24,462㎡”를 “24,667㎡”로 고친다.

제5쪽 제3행의 “사전재해영향검토서(갑7)”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갑10)”으로 고친다.

제5쪽 상단 표 안의 제3행 “주연 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고친다.

제5쪽 상단 표 안의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본 사업은 원형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공사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발 중 발생하는 토사는 공작물 설치에 따른 기초 및 배수로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잔토로 현장 주변 복토용으로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하였다.』 제6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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