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누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2쪽 제3행 “원고는”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제2쪽 제16행 “하였다” 다음에 “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3쪽 <표>의 제12줄 제5칸의 “S”을 “Y”으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첫째 줄의 “증여세 374,000,000원”을 “증여세 374,400,000원”으로 고친다.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2, 4, 11, 12호증”으로 고친다.
제10쪽 제17행 “각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AA, AB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제11쪽 제7행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당심 증인 AA, AB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사반에서는 질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당시 B의 경리부장인 AB에 주어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AB이 당시 대표인 Y 사장을 통하여 이를 취합하여 조사반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1쪽 제8행 “위 조사과정에서”를 삭제하고, “시인하였고”를 “인정하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