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7978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3,796,359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망 E의 상속인이기는 하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망 E의 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신용보증계약상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