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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나115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원대여 원고는 2012. 3. 9. E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2. 5. 10.으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무상속 및 상속포기 (1) E는 2014. 1. 14. 사망하였다.

(2) E의 처 피고 B, 딸 피고 C, D은 2014. 2. 19. E의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4. 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1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의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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