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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471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E 주식회사, D(망 F의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E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에 대한 것임)에 대하여는 각 2016. 2. 2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및 각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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