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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62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0,679,029원 및 그 중 40,399,438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과 E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E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B이 상속을 포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느단1002호), 피고 C, D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느단806호)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문 기재 돈을, 피고 C, D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E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망 E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피고 B의 고유한 연대보증채무를 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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