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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3가단4736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3926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9.경 ‘D은 원고에게 326,686,94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6. 1. 확정되었다.

나. 망 E(2011. 6. 22.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D, 피고 B, C가 있는바, 피고 A는 2011. 12. 5.경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 B, C는 2011. 12. 7.경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채권자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 소유로 하기로 한 2011. 6. 22.자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D은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므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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