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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304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4,107,995원과 그 중 43,694...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원인사실은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107,995원과 그 중 43,694,183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시에는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구하다가 피고의 2018. 6. 22.자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이후 2018.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에서 피고에게 망 B의 상속인으로서의 의무이행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2015. 3.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채무 원리금 중 44,107,995원과 그 중 원금 43,694,183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3. 15.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라 연 15%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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