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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602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1,009,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와 D은 2013. 11. 4. D의 배우자인 E에게 자신들의 공유(각 1/2지분)인 김해시 F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3층, 지하보일러실의 ‘H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어 E은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목욕장업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D은, 2014. 5. 22. E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5. 22.부터 2016. 5. 21.까지’로 변경하였다가, 그 후 2016. 3.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보증금 33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5. 3. 30.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2015. 3. 30.자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33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3. 10.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2015. 3. 30.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 B가 임차인으로 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2016. 3.경 E은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피고 B가 사업자등록 및 목욕장업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도 및 보증금 변제약정 1) 원고와 D은 2016. 3. 8.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4,40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6. 4.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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