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E에게, 2012. 1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2층 중 541㎡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1,482㎡를 보증금 145,000,000원, 차임 월 6,6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4,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 2층의 임차목적물을 합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F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라.
E 또는 전임차인인 G으로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지하 1층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6.0334㎡를, 피고 C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지하 1층 별지 도면 표시 ⑬ ⑭ ⑮ ⑬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9.578㎡와 지하 2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174㎡를, 피고 D은 지하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174㎡와 ⑤ ⑥ ⑦ ⑧ ⑤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29㎡를 각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마. E은 지하 1층 임대차부분에 관한 차임을 2013. 3.부터, 지하 2층 임대차부분에 관한 차임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7. 25. E에게 2기 이상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