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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8나5382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과 ①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와 D은 2016. 3. 초경 피고 B에게 자신들의 공유(각 1/2지분)인 김해시 F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3층, 지하보일러실의 ‘H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을 보증금 3억 3,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3. 10.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원고와 D에게 실제로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및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I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이를 원고와 D에게 1/2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도 및 보증금 지급 1) 원고와 D은 2016. 3. 8.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44억 원에 매도하였고, 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공제하였다. 2) I은 2017. 4. 10.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3억 3,000만 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채권자 J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 52,707,752원과 미수금(피고 B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I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각종 공과금) 47,981,332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310,916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았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 채권자 J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3.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2707호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 중 52,707,752원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B로 하는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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