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1.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같은 해
3. 1. 위 건물 5층을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2. 28.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는데(이하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ㆍ피고 쌍방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씩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6. 1. 30.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원ㆍ피고는 원상회복비용을 4,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보증금 합계 12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단서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13조 :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후, 계약기간 중 해지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에 해지일자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6 개월 경과시점을 해지일자로 본다.
단, 당사자 일방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상대방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