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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4 2014가단15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53.44㎡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53.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2013. 3. 1.부터 2013. 5. 31.까지는 면제),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 차임을 7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피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재개진행)를 받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경 김포시에 어린이집 대표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3.경 및 2013. 7.경 누수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0.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4. 3. 4.경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어린이집 재개에 필요한 부분은 사전 협의 후 결과를 알려 주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2014. 3. 5.경 김포시로부터 어린이집 재개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료 완납 후에도 이린이집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2014. 3. 14.까지 원만한 해결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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