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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나15437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3,31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 피고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2002. 3.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차임 연체액 1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2. 3.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연체차임 12,270,000원 및 제1심 판결 변론종결 후인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의 연체차임조의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0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2. 3.경부터 2016. 8.경까지 다음과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2기 이상 차임 연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개월분의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연도 연체임료(단위: 원) 2002 2,600,000 2003 650,000 2004 2,600,000 2005 2,600,000 2006 650,000 2007 1,350,000 2008 270,000 2009 0 2010 0 2011 -550,000(추가입금) 2012 1,350,000 2013 100,000 2014 0 2015 0 2016. 8. 31.까지 650,000 합계 12,270,000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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