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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940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2,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30,000원(매월 20일 선불, 관리비 30,000원 포함), 임대기간 2011.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2011. 4.분부터 2012. 4.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5. 20.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3. 2. 19.경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통지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0.부터 2013. 2. 19.경까지 월 차임 8,370,000원(930,000원 × 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누수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2. 12. 16.경 해지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고가 2012. 12. 16. 이사하였으므로, 2012. 12. 17.부터의 차임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2. 16.경 피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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