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2,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30,000원(매월 20일 선불, 관리비 30,000원 포함), 임대기간 2011.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2011. 4.분부터 2012. 4.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5. 20.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3. 2. 19.경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통지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0.부터 2013. 2. 19.경까지 월 차임 8,370,000원(930,000원 × 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누수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2. 12. 16.경 해지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고가 2012. 12. 16. 이사하였으므로, 2012. 12. 17.부터의 차임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2. 16.경 피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