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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9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1,630,000원, 차임 월 298,700원, 임대차기간 2013. 1. 30.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4. 30.자로 해지되었으므로 2014. 6. 2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월 이상 연속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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