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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938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32.36m를 인도하라.

나. 67,146,356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23.부터 2015.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 1. 11.부터 차임 등을 연체하자, 2014. 4. 22. 피고에게 체납된 차임 등을 2014. 4. 28.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2014. 11. 30.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연체 차임, 관리비, 공과금과 이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임대료 청구내역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도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우편물은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갑 3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일시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2개월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17.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도달일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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