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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2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3월, 피고인 D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 성명불상자(일명 ‘N’, 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오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그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 신용카드들을 실제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N’과 연락하여 찾아온 피고인 B, C과 피고인 C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 D 및 위 A의 후배 O과 함께, 피고인 B, D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O은 구매물품 운반 및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경 친구 P과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고, 2016. 6. 16.경부터

6. 21.경까지 P과 P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신용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P은 구체적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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