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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8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17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 한국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다음 중국으로 가져가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서울 지역 위조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김포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서울 지역 등에서 중국에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5. 8. 14:09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노트북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공카드를 위조 카드리더기에 집어넣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사용하여 택시비 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로 합계 721,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 제주로 입국하여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다음 중국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3.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C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노트북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에 위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카드리더기에 공카드를 집어넣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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