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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1 2017고단25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러시아 여권 1매( 증 제 1호) 및 신용카드 1매(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크라 이나 국적으로 2017. 11. 27. 90일 단기방문 체류자격, 일반관광 목적으로 인천 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13:0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백화점 9 층 ‘E’ 매장에서, 아이 폰 X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판매원인 F에게 러시아 VTB 24 은행의 발급정보( 카드번호 :G) 가 마그네틱 선에 저장되고 겉면에 ‘H’ 의 영문명이 양각되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러시아 KURSK( 코 르 스크) 주에서 I 생( 남), H에게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여권( 여권번호: J)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14:05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백화점 7 층 아이 폰 판매점인 ‘M’ 매장에서, 아이 폰 X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직원인 N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13:0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백화점 9 층 ‘E’ 매장에서,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및 여권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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