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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53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312』

1.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경 국내에서 노트북에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F, G, 성명 불상자 2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신용카드 복제기인 리드 앤 라이 트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카드에 정보를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 판매( 피고인들 및 H)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을 받고 H에게 위조한 신용카드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연락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H은 2015. 6. 3. 22:3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 4 장을 I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였다.

『2015 고단 6111』( 피고인 A) J과 K은 2012. 9. 경 중국에 있는 L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소위 카드 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제안을 승낙하여 L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수십 장 교부 받은 후 M에게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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