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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결제 승인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I, 105동 206호 에 ‘J’라는 상호로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승인단말기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 카드승인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을 신청하고, H과 불상의 중국인은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성남시 분당구 K, 1107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국 마스터카드(MasterCard)사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L)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신용카드 자기 띠(magnetic tape)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사용 부분 피고인들은 2016. 4. 1. 21:18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L)를 이용하여, 마치 위 ‘J’에서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1. 21:18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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