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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330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0호), 장갑 1개( 증 제 11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30』 피고인은 전에 사귀던

C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을 끊어 버리자 위 C의 승용차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23:30 경 광주 광산구 D 앞에서 주차된 위 C 소유의 E 쏘울 승용차의 앞 타이어에 신문지와 쓰레기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승용차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인접한 F의 집 창문과 방 천장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소유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쏘울 승용차 1대를 소훼하고, 위 F의 집 창문 등을 수리비 6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자동차 방화로 인하여 불이 번져 소훼된 F의 집 창문 등에 대한 부분은 당초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방화의 목적으로 삼은 부분이 아닌 바,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검사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자동차 방화죄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일반자동차 방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 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

『2016 고합 3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1:0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주택 2 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주택 내부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TV 받침대에서 10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주방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의 합계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7. 11. 1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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