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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107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9. 30. 03:37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D의 집과 연결된 담장에 설치된 쓰레기통 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로 인하여 나무로 된 쓰레기통 문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쓰레기통 문을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7. 9. 30. 04:12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포 티지 차량 보닛 위에 신문지 및 우편물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의 전면 부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F 소유의 스포 티지 차량의 시가가 ‘25,453,503 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그 입증자료로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해 25,453,503원이 필요 하다는 내용의 차량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 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 다 3016 판결 등 참조), 훼손된 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훼손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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