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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4 2018고합80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혼이고 아무런 직업도 없으며,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활동을 하는 등 사회와 단절한 삶을 영위하던 중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생각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의 E 모닝 차량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의 주차된 차량을 선택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 방화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0:50 경 경남 함안군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스타 렉스 밴 승합차의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신문지를 말아 넣고 빠지지 않도록 본드로 붙여 놓은 다음, 위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엔진 내부 등 위 승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스타 렉스 밴 승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해자 I,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00:50 경 경남 함안군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투산 승용차의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신문지를 말아 넣고 빠지지 않도록 본드로 붙여 놓은 다음, 위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엔진 내부 등 위 투 싼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불이 위 투 싼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L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소유인 M 스파크 승용차에 번지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범퍼와 본네트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투산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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