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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합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6. 1. 22. 01: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승합차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승합차를 소훼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승합차에 방화한 후 같은 날 02: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교회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위 교회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교회 안에서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는 위 교회의 신도들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교회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사무실 칸막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71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건물에 불이 번지기 전에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5번, 10번),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9번),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7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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