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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490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합 490』 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5 고합 666』 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90』

1. 일반자동차 방화

가. 피고인은 중국집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가 수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4. 1. 00:40 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길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ESCORT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의 안장 밑 기름통 뚜껑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약 20만원이 들도록 그 안장 및 기름통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3:00 경 수원시 영통 구 동 탄원 천로 1109번 길 92에 있는 동 수원 중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노란색 G 카운티 버스가 창문이 열려 져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구타한다는 뉴스 보도 내용이 떠오르자 화가 나 위 버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인근 분리수거 장에서 종이 박스를 가져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후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그 불이 붙은 종이 박스를 버스 내부에 던져 그 불이 위 버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태워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와 같이 버스에 불을 지르기 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위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합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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