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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1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23:03 경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을 이용하여 “ 너와 엄마 휴대폰으로 총 100만 원의 소액 결제하였다.

취소하려면 너와 엄마 휴대폰으로 D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을 50만 원 씩 결제하여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가 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3. 23:38 경부터 2016. 12. 4. 12:47 경까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 22 장을 C을 통하여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4. 18:28 경 C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엄마 휴대폰으로 결제된 금액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폰으로 결제된 금액은 취소가 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직접 게임 아이템 매매사이트에 추가로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C을 통해 전송 받아 위 인증번호 등을 게임 아이템 매매사이트인 ‘E ’에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2016. 12. 4. 18:50부터 같은 날 19:32 경까지 총 5회 걸쳐 1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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