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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0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USB 3개, 주문 내역서 3권, 아이 디, 비번 관리 철 1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 또는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 상품권 소액 결제, 상품권 현금화’ 라는 휴대폰 소액 결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대출 고객들 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하여 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 자로부터 11%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 결제 대금을 송금 받아 대출 고객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하거나, 대출 고객들 로 하여금 상품권을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한 뒤 20~30% 할인된 가격에 재 매입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하는 등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와 함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 업을 운영하여 고리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4.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F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 마켓에 접속하여 ‘G ’에서 F 명의로 200,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주문한 뒤 ‘G’ 판매업 자로부터 미리 모의한 대로 판매업자의 수수료 11%를 제외한 금액을 E 직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F의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00원을 송금해 주고 약 1개월 후인 F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200,000원 전액을 결제 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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