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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878』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주변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상품권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로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액 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C는 2016. 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친구인 D에게 E 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카카오 톡 대화로 “ 내가 E 라는 친구 추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친구 1명을 추천하면 50,000원을 주겠다.

너의 부모님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니 부모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면서 마치 친구 추천에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D의 모친인 피해자 F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보를 상품 권 구매 대행업자인 G에게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SSG 닷컴 (www .ssg .com )에 접속한 후 아웃 백 상품권 10만 원권 5 장을 구입하고 대금 결제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 결제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이를 G이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 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G으로부터 상품권 가격의 75% 인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1. 9.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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