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단1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0억 정도 주식을 굴리고 있다, 현재 4~5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주식을 하고 있다, 만약 주식이 망해도 네 몫은 챙겨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3개월 정도 있으면 금방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지출 및 대출금 등을 변제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1,000만 원, 같은 해 11. 26. 5,500만 원, 2013. 2. 4. 1,260만 원 합계 7,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한화투자증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한화투자증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후 소비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