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19고단6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04』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2,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동거남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0』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돛단배’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처음 만난 후 자신을 ‘개인 주식투자자’라고 소개하고 주 2~3회 정도 만나다가 2013. 2. 중순경부터는 피해자와 함께 술도 마시면서 더욱 가까워져 3~4일에 한번 정도 만나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3. 10.경 안양시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서로 가까워 졌으니 사실대로 말한다며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운영하는 슈퍼개미로 대한민국에서 숨은 고수다, 직장생활에서 버는 푼돈으로 언제 집사고 땅사겠느냐, 내가 주식투자로 한달에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원금은 보장하고 맡긴 금액의 10~1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가격이란 대내외 여건에 따라 항상 등락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 주식투자를 통해 계속 투자금의 10~12% 수익을 낸다는 말은 거짓이거나 불가능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