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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2 2012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중구 C우체국에서 30년간 함께 근무를 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E’라는 회사의 간부급 인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가 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용매매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기에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주식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3.경 위 C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011. 5.경 돈 대신 주식 7,000주를 빌려달라고 해서 교부받고, 2011. 6. 2.경 3,000주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합계 10,000주를 빌린 대가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5.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소실하였고, 2011.경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주식투자로 4억 원의 손실을 입어 은행에서 신용매매로 투자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차용하더라도 그 주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E 주식 7,000주(당일 매입평균 6,010원), 2011. 6. 2.경 E 주식 3,000주(당일 매입평균 3,745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타사대체출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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