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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피해자 C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자랑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유자금을 대신 주식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투자금에 대해 7% 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나머지 수익은 내가 갖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2009. 7. 22.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며 운용하던 중 사실은 주식투자로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주식투자 수익금 중 약속한 자신의 몫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주식투자 원금 중 일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주식을 담보로 617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감추고 마치 주식투자로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그 중 피해자가 그간 투자한 금액 2,000만원의 7% 상당인 139만원을 제외한 410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토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부터 2009.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80만원을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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