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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89160
주식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본안 전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 대한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한하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주식양도 통지를 받은 다음 해당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채무가 발생한 후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답변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예탁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식 매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추후 이 사건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B은 주식회사 C(그 후 상호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 현재 상호는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다, 앞으로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주권(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을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예탁해 두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3. 11.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주식 전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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