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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나30058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망 B,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B의 직업은 대학생이었다

(직업급수 1급). 나.

망 B은 2012. 5. 20. 05:32경 C 봉고III를 운전하다가 대구 동구 신평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92.13km 지점(동대구분기점)에 이르러 동대구분기점 부산방향 램프웨이로 진입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방송장비 렌탈, 방송(촬영)장비 서비스, 제조업에 종사 중이었으나(직업급수 2급),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직업 변경사실을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해성화재특종손해사정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는데, 손해사정사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면담 등의 조사한 후 2012. 8. 1. 중간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중간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B의 직업은 ‘G(방송장비 렌탈) 대표’이고, 그와 같이 망 B의 직업이 변경된 경위 등이 조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피고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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