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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0303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97,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은 대학생이었다

(직업급수 1급). 나.

망인은 2012. 5. 20. 05:32경 C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평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92.13km 지점(동대구분기점) 하행선에 이르러 부산 방향 램프웨이로 진입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위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방송장비 렌탈, 방송(촬영)장비 서비스, 제조업에 종사 중이었다

(직업급수 2급). 다.

원고는 2012.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2. 8. 1. 손해사정사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2.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피고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함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D(아버지), 원고(어머니), E(처)에게 보험금으로 24,697,126원이 감액된 27,831,910원을 지급하였다. 라.

D, E은 2012.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 보험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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