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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2 2017가단540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C가 2016. 7. 21.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은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였기에 그렇게 고지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09. 12. 1.경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고, 그 후 2012년경부터 운수업을 시작하여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다. 라.

망인은 2016. 7. 21. 03:07경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278.7km 지점에서 타이어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하여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가, 5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위 덤프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망인을 충격함에 따라, 현장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아들인 피고만이 있었다.

바. 원고는 2016. 11. 9.경 피고에게, ‘망인이 계약 후 직업이 변경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비례보상 처리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통지하였고, 2016. 12. 5. 및 같은 달 6.경 피고에게 직업급수 비례금액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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