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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8가단52354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413,79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20. 7. 8.까지는 연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1. 19.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나) 피보험자의 직업: (1급) 의복, 신발 및 관련 제품관리 및 경영자 다) 보장내용: 일반상해로 사망 시 주계약에 따라 5,000만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특약에 따라 5,000만 원, 합계 1억 원 2) 이 사건 보험은 직업별 상해관련위험률에 따라 피보험자의 직업을 직업급수 1급 내지 3급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등에 큰 차등을 두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근무처를 G로, 업종을 의류제조로 각 고지하여 위험률이 낮은 직업급수 1급으로 분류되었다. 공사현장 일용직, 무직 등은 위험률이 높아 직업급수 3급으로 분류된다. 3)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시 요구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의 제1항은 망인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로부터 보험증권, 보험약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보통약관 제25조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8. 7. 31.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18. 8. 1. 09:45경 창고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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