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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3.02.06 2012가단356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7,126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망 B,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은 대학생이었다

(직업급수 1급). 망 B은 2012. 5. 20. 05:32경 대구 동구 신평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92.13km 지점(동대구분기점) 하행선에서 C 봉고III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단독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위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방송장비렌탈, 방송(촬영)장비 서비스, 제조업에 종사 중이었다

(직업급수 2급). 원고는 2012. 6. 4.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 손해사정사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2. 8. 13.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약관 25조 1항, 26조 1항 2호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약관 25조 4항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D(부친), 원고(모친), E(배우자)에게 보험금으로 24,697,126원은 삭감하고 27,831,910원만 지급하였다.

D과 E은 2012. 8. 21.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보험약관 관련조항(25조, 26조) 별지와 같다

(갑제5호증). (3) 쌍방의 주장 원고 :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관 25조, 26조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해지는 원고가 망인의 직업을 밝혀 보험금을 청구한 후 위 약관상의 해지기간인 1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피고 :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반복, 부연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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