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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 02:45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에 있는 동암역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간석동 국민은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간석시장 부근의 국민은행’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간석지하차도 1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불상의 지번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62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31. 0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사거리에서 피해자 G(57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국민은행 구월동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8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 순경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설명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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