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4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9. 23:30경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5경 차량기어를 만지며 차량 기어를 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여 ‘운행 중에 기어를 빼지마라,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고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폰을 들고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00:05경 동해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제1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려고 하자 ‘씨발 놈아,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I의 좌측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7] 피고인은 2014. 1. 7. 00:33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뒤편에서 피해자 J(43세)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동해시 대구동에 있는 ‘해광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