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계속 중이며, 폭력 전과가 7회인 사람이다.
『2014고단9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3. 01:10경 부천시 심곡동 대학길 사거리에서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 소속 J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2014. 1. 3. 01: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73-5(부평동) ‘짱어’ 음식점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와 택시 요금 지불 방법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 01: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73-5(부평동) ‘짱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H이 택시를 세우자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택시 부품인 콤비네이션 스위치, 와이퍼 스위치레버, 백미러, 내비게이션, 택시용 빈 차등, 블랙박스를 발로 차 부수어 453,0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288』 피고인은 2014. 2. 26. 02:15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M이 폭행 신고사건을 조사하며 피고인의 직업을 묻자, “씨발! 내가 맞았다는데 직업은 왜 물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M이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