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9. 03: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5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위 C이 택시를 정차하자 문을 열고 내려 도망가던 중, 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I지구대 순1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I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J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I지구대에 도착한 후 지원요청을 받고 온 I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L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