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문학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임학동으로 가던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몇 분 안에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초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