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6. 1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동 쪽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0:35경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D 부근을 지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10:35경 서울 양천구 D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세운 뒤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