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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6. 1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동 쪽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0:35경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D 부근을 지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10:35경 서울 양천구 D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세운 뒤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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