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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7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출자금의 일부를 다른 상위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출자금 전액을 수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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