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하니 된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D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및 방문을 권유하고 피고인이 방문한 투자자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며, C이 최종적인 설명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투자가 성사되면 C이 D과 피고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이 G에게 연락하여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이 G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C이 G에게 최종적으로 “영국 자동차 회사인 H 매장의 상품에 1년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및 연 29~31%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2010. 11. 12. 출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