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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9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내 승마장 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회에 걸쳐 113,21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편취금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 A는 당심에서 피해자 K, L, M, N, F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를 배당금 등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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